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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최대 연 2% 우대이율 제공 ‘MG뛰어라정기적금’ 출시


입력 2019.08.13 10:39 수정 2019.08.13 10:50        배근미 기자

만 19세-50세 개인 가입자 대상...청·장년층 자립기반 구축 상품

기본이율과 별도로 최대 연 2% 우대이율...특별중도해지제도 적용

새마을금고는 청장년층의 출발을 응원하는 ‘MG뛰어라정기적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청장년층의 출발을 응원하는 ‘MG뛰어라정기적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청장년층의 출발을 응원하는 ‘MG뛰어라정기적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MG뛰어라정기적금’은 정기적립식 적금으로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개인이며 가입기간은 12개월, 납입금액은 월 30만원 이하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 가능한 상품이다. 단 전체 새마을금고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이 상품은 창구 및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포함)을 통하여 가입 가능하며, 만기해지 시 가입채널을 통한 해지 외에 만기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해지할 수 있다.

‘MG뛰어라정기적금’은 사업초년생의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상품으로 단순한 우대이율 구조를 통하여 고객 편의성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구현한 ‘상생’ 우대이율을 통하여 연 1.5%라는 파격적인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는 등 기본이율(금고 별로 상이)과 별도로 최대 연 2.0%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일정 조건 충족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기본이율을 적용받는 특별중도해지 제도로 청장년층 긴급 자금 수요도 고려했다.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본 상품은 18년 출시된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의 시리즈"이라면서 "기존의 아동 대상에서 청장년층까지 새마을금고의 확장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신혼부부 우대 등을 통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부응하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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