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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가맹점주가 ‘명절 휴무’ 자율 선택…내달 추석부터 시행


입력 2019.08.14 14:23 수정 2019.08.14 14:24        최승근 기자

공정위가 제안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적극 반영해 가맹점 권익 강화 노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가맹점주 권익 강화에도 힘쓸 것”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업계 최초로 설·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을 위해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는 가맹점주 스스로가 상권·입지 등 본인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설, 추석 명절에 휴무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 도입 이전에는 명절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는 본사(지역영업부)와 협의를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됐다.

업계 최초로 CU가 시행하는 이번 제도는 다음 달 추석부터 시행된다.

당장 이번 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이달 초부터 열흘 간 신청을 받았으며, 휴무에 따른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도 없다.

CU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명절 휴무’ ‘경조사 휴무’ 등 가맹점의 영업선택권을 강화한 가맹계약서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CU는 지난 30여년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 받는 편의점으로 성장했다”며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 등 가맹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U는 지난 2014년 업계 최초로 가맹계약 시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매출이익 배분율을 최대 80%로 높인 가맹형태를 선보이는 등 가맹점주의 수익성과 권익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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