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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속세 개정안 미흡…최고세율 25%로 낮춰야"


입력 2019.08.14 15:27 수정 2019.08.14 15:27        박영국 기자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필요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하고 대상 확대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 의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로 낮지만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크게 저해하는 부작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 보호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왔으며, 특히 직계비속에게 더 낮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경총은 “기업 상속을 단순한 ‘부의 세습’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직계비속 기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25.6%)을 고려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25%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상장주식의 중복 가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할증율을 다소 인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후 할증률이 20%로 동일해 개정안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의무를 10년 평균 정규직 수 120%에서 7년 평균 정규직 수 100%로 완화했으나, 이를 적용해도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상속 후 의무경영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고용의무를 정규직 100%에서 임금총액 100%로 완화하며,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 제도적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높이 평가하고 육성해가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올해 정기국회 상속세제 논의 시에도 이같은 경영계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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