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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퇴직금 648억원 수령


입력 2019.08.14 18:57 수정 2019.08.14 19:11        이홍석 기자

대한항공·(주)한진·한진칼 등서 상반기 보수로 총 702억원 지급

대한항공·(주)한진·한진칼 등서 상반기 보수로 총 702억원 지급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지난 4월 작고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총 64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포함하면 올 상반기 보수 규모는 총 702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한진칼·(주)한진·진에어 등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조양호 전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총 648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보수 기준으로는 5개 계열사에서 총 702억원을 받았다.

대한항공이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494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근로소득 16억원을 포함 총 보수로 총 510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이 회사에 입사한 1974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39.5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변경, 월급의 6배까지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이번에 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 평균보수와 직위별 지급률,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으며 급여는 이사 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주)한진은 조 전 회장이 지난 2001년 4월부터 18년 1개월간 근속한 것으로 산정해 퇴직금으로 97억4000만원을 책정했다. 근로소득 5억4000만원으로 포함, 상반기 보수로 총 10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룹 지주회사격인 한진칼은 조 전 회장인 지난 2014년 3월부터 총 5.5년을 근속한 것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45억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근로소득 12억6000만원을 포함, 총 57억8000만원을 상반기 보수로 지급했다.

진에어가 퇴직금 10억3000만원, 근로소득 9억2000만원 등 총 19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이 과거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던 한국공항은 근로소득으로만 1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조 전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퇴직금 647억5000만원을, 5개 계열사에서 근로소득 54억5000만원을 각각 받아 상반기 보수로 총 702억원을 수령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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