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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귀농 등 예비농업인, 농지 매입 쉬워진다


입력 2019.08.15 11:00 수정 2019.08.15 09:48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농지은행 제도 개선…공공임대·임대수탁 농지 확대방안 마련

농식품부, 농지은행 제도 개선…공공임대·임대수탁 농지 확대방안 마련

귀농귀촌체험학습 박람회에서 관람객이 귀농귀촌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귀농귀촌체험학습 박람회에서 관람객이 귀농귀촌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휴경 증가와 영농인력 부족 등 변화된 농정여건을 반영한 농지관리 개선에 나선다.

비축농지 매입과 수탁 조건 완화 등을 통한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비축농지 관리 내실화로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해 청년농 등 예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농지를 임대시장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하는데 주력을 뒀다.

특히 현재 청년농가는 매년 3000가구씩 감소하는 추세로, 젊은 인구의 농촌유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해 농촌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농지은행 등을 통한 농지 임대수탁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농지은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용 농지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조건이 현실화된다. 은퇴·고령농 등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매입조건을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고,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공시지가 15%·실거래가 20%)을 고려,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해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 보다 연간 약 2000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농사짓지 않는 농지의 공적 관리강화와 소규모 농지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도 폐지한다.

면적 제한을 없애면 논 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게 돼 밭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또 자경하지 않게 된 1000㎡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이나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들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접속하면 필요한 농지를 검색해 임차·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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