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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수납률 절반 밑돌아…3년 넘은 악성체납 137억


입력 2019.08.15 17:01 수정 2019.08.15 17:02        스팟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률이 2년 연속 절반을 밑돌았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작년 과징금 수납률은 45.2%였다.

공정위는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금액 등을 합한 5295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수납액은 2393억원에 그쳤다.

2017년은 과징금 1조2994억원을 징수하기로 하고서 1조1582억원을 거둬 89.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역대 최대 금액인 퀄컴 과징금 1건(1조311억원)을 제외한 실질 수납률은 47.3%로 역시 50%를 넘지 못했다.

2015년 60.0%, 2016년 60.1%와 비교하면 최근 수납률은 1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법위반자의 자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임의 체납 규모가 2016년 222억원, 2017년 287억원, 작년 38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전 징수 결정분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 임의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137억원이라는 점이 문제다.

전체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을 보면 공정위는 작년 총 181건에 3104억원을 부과해 액수 기준으로는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과징금 부과는 2014년 113건·8044억원, 2015년 202건·5890억원, 2016년 111건 8039억원, 2017년 149건·1조3308억원 등이다.

예정처는 "공정위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선진 경쟁정책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 추이에 따라 재원확보 방안을 기재부와 사전 협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추가적인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세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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