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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 모른 채 잠자는 돈 '1.4조'…”휴면예금 반환노력 더 적극성 띄어야”


입력 2019.08.18 06:00 수정 2019.08.18 06:29        배근미 기자

지난해 말 기준 휴면예금 잔액 1조4000억원...반환 수준은 여전히 미미

휴면예금 활용 계획 및 결과 공개 강화...휴면예금 반환노력 더 기울여야

지난해 말 기준 휴면예금 잔액 1조4000억원...반환 수준은 여전히 미미
휴면예금 활용 계획 및 결과 공개 강화...휴면예금 반환노력 더 기울여야


은행 등 금융계좌에 장기간 잠들어있는 휴면예금 잔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관계당국 차원에서 원 주인에게 돈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은행 등 금융계좌에 장기간 잠들어있는 휴면예금 잔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관계당국 차원에서 원 주인에게 돈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은행 등 금융계좌에 장기간 잠들어있는 휴면예금 잔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관계당국 차원에서 원 주인에게 돈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휴면예금 관리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해외 사례의 경우 국가가 휴면예금을 통합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등에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반환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의 예금 가운데 채권 또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 휴면예금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이를 출연받아 기존 예금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출연금을 전통시장 영세상인 신용대출 및 저소득층 아동 대상 소액보험사업 등 다양한 서민금융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휴면예금에 비해 이처럼 잠자는 예금이 주인에게 반환되는 수준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작년 말 기준 국내 휴면 예·보험금 잔액은 1조4212억원으로 이중 2100억원은 휴면예금 출연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17년까지는 원 권리자에 대한 지급규모는 연간 200~300억원에 그쳤고, 총 누적 지급액은 3827억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최근 자기앞수표까지 휴면예금 관리대상에 포함된 데다 기존 휴면예금 범위를 다른 미청구자산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이관 의무를 현재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보다 먼저 휴면예금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와 원 권리자 보호 강화 등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선 휴면예금 활용을 위해 관련법이 마련된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그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한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보다 정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휴면예금 활용에 대한 계획과 활용 결과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원 권리자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휴면예금 반환을 위한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면 누적 잔액을 원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휴면예금의 원 권리자 반환이 증가할수록 서민금융사업 등에 활용할 예산이 줄어들어 기관 자체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이에 “휴면예금 통합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해 적극적으로 돌려준다는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연합회 등 각 협회 별로 운영되고 있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지급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행 휴면예금 출연기준인 5년이 해외 주요국(아일랜드-영국 15년, 일본 10년)들보다 짧다는 점을 감안해 휴면예금 출연 기한을 늘리거나 개별통지를 강화함으로써 원 권리자들의 휴면예금 조회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액계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그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개선책도 제시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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