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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심 산 여성 속여 7900여만원 뜯은 유부남 수영강사 실형


입력 2019.08.18 10:49 수정 2019.08.18 10:49        스팟뉴스팀

수영 강습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환심을 산 뒤 79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강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영강사인 A씨는 2017년 수영 강습 모임에서 알게 된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 반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어 아내와의 불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속여 A씨는 B씨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109차례에 걸쳐 1356여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또 차량구입비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 보험료, 차량 부품비, 신발 구매비 등 명목으로 41차례에 걸쳐 6628만여원을 B씨로부터 송금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 신용카드로 아내와 외식을 하면서도 지인이나 회사 동료와 회식하는 것처럼 둘러댔고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처럼 B씨에게 거짓 행세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의 고소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3000만원만 갚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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