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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집 공사에 구청 보도블록 쓴 공무원…“강등 처분 적법”


입력 2019.08.18 15:27 수정 2019.08.18 15:27        스팟뉴스팀

구청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징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시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처가 주택 공사에 활용한 사실이 2017년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A씨는 강등 및 횡령 금액의 2배인 294만여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관련 과의 팀장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재활용 보도블록 보관 및 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도블록을 사적인 용도에 쓰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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