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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 결정…삼성 승소


입력 2019.08.22 14:35 수정 2019.08.22 14:46        이홍석 기자

수원지법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디지털시티 본사.ⓒ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디지털시티 본사.ⓒ연합뉴스
수원지법,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등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회사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결정해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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