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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투자 미끼로 11억여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입력 2019.08.22 16:18 수정 2019.08.22 16:18        스팟뉴스팀

오피스텔 분양과 투자 등을 미끼로 1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상엽 울산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동구 한 오피스텔 건설 시행사 대표로 있던 2016년 1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오피스텔을 사 두면 가치가 오르고, 20개월 후에 입주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96명으로부터 같은 해 4월까지 7억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신축 분양에 돈을 투자하면 오피스텔 4채를 분양해주거나 10억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3억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오피스텔을 신축할 토지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건축 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어 분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해 궐석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반성의 빛이 없고 개선도 어려워 보이며, 남은 피해도 상당히 크므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약관계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돈을 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과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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