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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위반 혐의 고용주·외국인 선원들 적발


입력 2019.08.22 17:12 수정 2019.08.22 17:12        스팟뉴스팀

불법으로 외국인 선원을 배에 태운 고용주와 선원으로 고용돼 일한 외국인 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속초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적발된 고용주 5명과 외국인 7명 등 1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운항하지 않는 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등록시킨 후 근무처 변경 등 적법한 허가 없이 임의로 다른 어선에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선원들은 등록된 어선이 아닌 다른 어선에 승선해 일한 혐의다.

해경 측은 외국인 선원들의 국내 어선 취업 증가 추세에 따라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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