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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서도 육상풍력 사업 가능해진다


입력 2019.08.23 09:00 수정 2019.08.23 08:05        배군득 기자

당정,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내년까지 풍황, 환경·산림규제 등 입지지도 마련

당정,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내년까지 풍황, 환경·산림규제 등 입지지도 마련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일대 풍력발전 모습. ⓒ데일리안DB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일대 풍력발전 모습. ⓒ데일리안DB

앞으로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다.

그러나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올해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돼 왔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추세다.

상용화 터빈은 국내에서 8MW급 개발에 착수했는데 경쟁국가는 10MW 이상을 개발 중이다. 국내 풍력터빈 가격 역시 경쟁국 대비 평균 138%, 블레이드는 114%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풍력산업 현실을 파악해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전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풍황정보 위주였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또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된다.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은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 할 방침이다.

그동안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화 시킨다.

또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 내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 발전 전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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