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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무산


입력 2019.08.23 10:59 수정 2019.08.23 10:59        원나래 기자

법원, 현대엔지니어링 제기 가처분 신청 인용 “총회 금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재선정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법원은 무효로 끝난 6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번복하는 취지의 절차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총회에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시공사 선정 안건을 부결했다. 이후 대우건설 찬성 무효표 논란이 나왔고, 조합은 이를 유효표로 인정해 대우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조합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확정 등의 안건을 결의하려 했으나, 법원이 또 현대엔지니어링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임시 총회가 무산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시공사 선정이 무효로 끝난 지난 6월 임시총회를 번복하는 취지의 새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위반된다”며 “피신청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중앙로3길 18-8 고척1동 주민센터 지하에서 안건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했다.

고척4구역은 공사금액이 1964억원(VAT 제외)으로 4만2207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983가구 중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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