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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시장 과장광고 수위 도 넘었다”…칼 빼든 공정위


입력 2019.08.28 12:00 수정 2019.08.28 11:13        배군득 기자

거짓·과장·기만적 프로모션…5개 음원사업자 과징금 폭탄

공정위, 과징금 2억7400만원·과태료 2200만원 부과

거짓·과장·기만적 프로모션…5개 음원사업자 과징금 폭탄
공정위, 과징금 2억7400만원·과태료 2200만원 부과


공정위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삼성전자, 지니, 카카오, 소리바다, 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삼성전자, 지니, 카카오, 소리바다, 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광고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음원시장을 정조준했다. 거짓광고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네이버(주), 삼성전자(주),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2억7400만원), 과태료(총 2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행위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행위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행위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 ‘첫 달 100원’ 미끼 상품…유료전환 시점 등은 나몰라라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에 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했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해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켰다.

아울러 ‘첫 달 100원’ ‘추천 매대’ ‘할인특가(힐링)’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한 거래조건을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해 표시했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 할인율만 58%이며, 2종류 실제 할인율은 30.4% 및 36.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용권 가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할인혜택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잘못 알게 해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까다롭고 어렵다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러한 사실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해 결제를 완료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니뮤직과 ㈜카카오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한 행위로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프로모션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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