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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D-1...무리한 ‘묵시적 청탁’ 인정될까?


입력 2019.08.28 15:27 수정 2019.08.28 16:01        이홍석 기자

말 소유권 판단과 함께 수동적 뇌물공여 여부 주목

파기환송되도 작량감경으로 집유 유지될 가능성도

말 소유권 판단과 함께 수동적 뇌물공여 여부 주목
파기환송되도 작량감경으로 집유 유지될 가능성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관된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최종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종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법조계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뇌물의 성격과 말 3마리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파기환송되도 재판부의 작량 감경으로 집행유예형이 유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삼성전자는 긴장감 속에서 상고심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별 대응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하나는 2심의 판단에 재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다른 하나는 2심의 판단을 인정해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 기각’이다. 상고가 기각되면 기존 판결이 유지되는 만큼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파기환송되면 이 부회장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1심 재판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두 판결이 크게 달라진 것은 공여된 뇌물의 성격과 뇌물로 제공된 말 3마리의 소유권에 대한 달랐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보고 포괄적 경영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뇌물 공여로 봤지만 2심에서는 정권의 강압에 의한 수동적인 뇌물 제공으로 봤다.

또 삼성이 뇌물로 제공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을 최 씨에게 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1심은 말 구입비 34억원을 뇌물로 본 반면 2심은 구입비를 제외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하한형이 징역 5년 이상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도 말 구입비가 제외되면서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이 50억원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외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2800만원)에 대한 제 3자 뇌물 혐의와 허위 지급신청과 예금거래 신고서로 해외 자금 송금(78억9430만원)에 대한 특경법상 재산 국외도피 혐의가 있다.

이 두 사안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선고됐다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도 2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법조계에서는 말 3마리에 대한 소유권 판단이 2심과 달라 파기환송되더라도 재판부의 작량감경에 의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 53조에 규정돼 있는 ‘작량감경’은 재판부가 정삭참작 사유 등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특경법상 50억원이상 금액에 대한 횡령죄가 적용될 때 법정 하한형이 5년형인 만큼 작량감경을 받게 되면 2년6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권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이었고 관련 금액도 모두 변제한 만큼 정상참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하더라도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재판부의 작량감경 가능성도 있다”며 “파기환송 자체만으로 재구속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지난 6일 충남 아산 온양 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부문 최고경영진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백홍주 테스트앤시스템패키지(TSP·Test&System Package)총괄 부사장,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대표이사(부회장), 이 부회장.ⓒ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지난 6일 충남 아산 온양 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부문 최고경영진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백홍주 테스트앤시스템패키지(TSP·Test&System Package)총괄 부사장,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대표이사(부회장), 이 부회장.ⓒ삼성전자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심 재판 전부터 구속돼 약 1년간의 수감생활을 이미 한데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대응해야 할 상황에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석방된 이후 해외 출장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경영행보를 주로 해 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영향으로 국내 사업 현장들을 중심으로 주력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력에 의해 기업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사건의 본질인데 파기환송과 재구속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1년간 실형 생활과 대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는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모처에서 TV 생중계로 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재판에 피고인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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