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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영유아보육법'으로 입법 우수의원 선정


입력 2019.08.29 10:22 수정 2019.08.29 10:22        정도원 기자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개선…사각지대 없애

정성평가로 제도개혁 이후 첫 수상 쾌거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개선…사각지대 없애
정성평가로 제도개혁 이후 첫 수상 쾌거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시상을 받고 있다. ⓒ윤종필 의원실 제공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시상을 받고 있다. ⓒ윤종필 의원실 제공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분당갑 당협위원장)이 국회에서 선정하는 입법·정책개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해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우수입법으로 선정돼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수상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로 변경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환경·보육과정 운영·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로써 부모의 시각에서 어린이집 평가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의원 시상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으나, 그간 단순 법안 가결 건수나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집계하는 정량평가와 정당추천 등이 혼용돼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올해 3월 제도를 혁신해 정량평가·정당추천을 폐지하고,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18인으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의 질적인 측면을 정성평가했다.

윤 의원의 수상은 입법·정책개발 우수 의원 제도가 개혁된 이후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는 지적이다. 우수 의원에게는 국회에서 포상금 400만 원을 지급한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가 단골 지적사항이었는데 법을 개정함으로써 평가 사각지대를 없앴다"며 "이로써 어린이집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수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을 발굴하고 개정해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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