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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가처분 안건상정 또 패스…“이달 넘어가면 실익 없어”


입력 2019.08.29 15:10 수정 2019.08.29 16:16        최승근 기자

3월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이달도 무산…9월이면 정보공개서 대부분 등록

프랜차이즈업계도 포기한 상태…“한 번 공개되면 돌이킬 수 없어”

3월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이달도 무산…9월이면 정보공개서 대부분 등록
프랜차이즈업계도 포기한 상태…“한 번 공개되면 돌이킬 수 없어”


지난해 10월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해 10월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업계가 지난 3월 제기한 차액가맹금 공개 관련 가처분 신청이 5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당초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예상해 가처분을 함께 제기했지만 차일피일 결과가 밀리면서 이제는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3월 1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결과가 계속 밀리고 있다. 29일 열린 전원재판부에서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최종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소원을 대신해 시간을 벌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지만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이미 차액가맹금이 기재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보통 8~9월이면 대부분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되는 만큼 9월 말로 밀린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은 없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이미 가처분 결과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은 상황이다. 차액가맹금 공개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헌법소원 결과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결정 시점에 대한 기약이 없는 데다 차액가맹금 등 정보가 한 번 공개되면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을 계속 기다려왔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늦어도 6월에는 결정이 났어야 하는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의미가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가맹본부들은 지난 4월 말까지 차액가맹금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검수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등록하고 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권 업체의 경우 아직 등록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내달 중순쯤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정보공개서의 경우 온라인상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가맹사업 상담을 목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도록 돼 있다.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공정위와 함께 결정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해서 내는 것이 가처분 신청인데 아무 얘기도 없이 5달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점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각하든 기각이든 결과가 나와야 업계에서도 대응을 할 텐데 기약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이번 사안을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자연스럽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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