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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생명자원 관리강화·연구개발 근거 마련


입력 2019.08.29 14:11 수정 2019.08.29 14:17        이소희 기자

농업생명자원법 개정법률 공포…관리효율성 증진 등 제도개선

농업생명자원법 개정법률 공포…관리효율성 증진 등 제도개선

정부가 농업생명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생명자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농업생명자원 관리 강화와 관련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생명자원은 농업에 실제적·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식물, 미생물 등의 실물과 그 정보를 의미한다. 식·의약품, 화장품, 친환경 농자재 등 기능성 소재 개발이나 육종 소재로 활용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른 중장기 종합계획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연구소·기술센터 등 132개 관리기관을 통해 약 300만점의 농업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관리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지정된 관리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생명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2860억원 규모의 '농생명소재산업화 기술개발사업(2021~202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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