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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농단 중대한 불법 확인···상응한 형 선고에 최선”


입력 2019.08.29 16:46 수정 2019.08.29 16:49        스팟뉴스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한 것에 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해 ‘삼성 뇌물’ 사건 등을 수사한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돼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합적인 요구에 따라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었다. 수사 착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와 고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소회를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값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50억원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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