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구하라 폭행' 최종범, 1심 집행유예···불법 촬영은 무죄


입력 2019.08.29 20:03 수정 2019.08.29 20:03        스팟뉴스팀

가수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에 연락하기도 했으나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씨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