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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조국을 겨눴다?…여야 해석은 제각각


입력 2019.08.30 14:08 수정 2019.08.30 16:01        강현태 기자

박홍근 "대통령 인사권을 검찰이 침해했다"

정미경 "청와대에 얘기 않고 압색 가능할까"

김관영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사"

박홍근 "대통령 인사권을 검찰이 침해했다"
정미경 "청와대에 얘기 않고 압색 가능할까"
김관영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잇단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으로 수사 강도를 높여가는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들은 그 의도를 놓고 깊은 의구심과 함께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회 합의 다음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검찰이) 법에 규정된 인사청문 절차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절차를 (검찰이)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가 어렵게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직후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꼴"이라며 "(검찰이)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가세했다.

강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을 때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인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같은 방송에서 "검찰이 이렇게 예민한 시점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이례적인 압수수색은) 청와대에 미리 얘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장관 자리에서 수사를 받으면 '수사 방해'"라며 "(장관이 되면) 검찰에 압력을 행사할 게 뻔하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많은 결함이 발견된 후보"라며 "검찰 전체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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