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나경원 "조국 청문회 9일부터도 가능…'대통령의 시간'아냐"


입력 2019.09.01 16:26 수정 2019.09.01 18:03        이배운 기자

"대통령,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요청 10일 기간 안에 할 수 있어"

"내일이라도 증인채택 요구서 의결하면 9~10일 청문회 가능"

"대통령,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요청 10일 기간 안에 할 수 있어"
"내일이라도 증인채택 요구서 의결하면 9~10일 청문회 가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족 증인 채택을 위해 청문회 순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법사위 간사끼리 어렵게 합의한 청문회 안을 갑자기 거부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며 "여론의 눈치가 따가워서 가까스로 합의하고 증인채택 합의절차에 들어갔는데,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이 건을 무려 안건조정위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90일의 활동기간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로 증인채택을 사실상 좌절시켰다"며 "이 청문회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으며,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켜서 조국 후보를 임명강행 하겠다는 게 그들의 내심이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은 청문회를 부득이하게 못했을 경우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10일 기간 안에 할 수 있다"며 "그래서 '2일 이후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못 박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들에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서 증인채택 요구서를 의결한다면 5~6일에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오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일 하게 되도 9~10일에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이를 위해 청문회를 미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가족 증인 채택은 절대 불가하며, 청문회법에 따라 2일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기한인 12일까지 조 후보자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3일부터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대통령이 정한 기간 내에 재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는 것인데, 나 대표가 대통령이냐"며 야당의 청문회 순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