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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놓은 수출규제...손익계산 끝났나


입력 2019.09.02 11:25 수정 2019.09.02 12:46        배군득 기자

정부, 이달 중 일본 백색국가제외 검토

“수출 피해 일본이 더 크다” VS “더 지켜볼 일” 팽팽

정부, 이달 중 일본 백색국가제외 검토
“수출 피해 일본이 더 크다” VS “더 지켜볼 일” 팽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이 지난달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정부도 같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 벌써 손익계산이 끝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서 한일 수출 피해규모를 별첨 자료로 냈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입 현황을 정부에서 별도로 설명한 부분은 이례적이다.

특히 정부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 향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8월 우리나라 대일본 수출입만 놓고 보더라도 격차는 눈에 띈다. 우리나라 대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 줄어든 22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은 8.2% 감소한 38억8600만 달러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일본이 우리보다 타격이 큰 흐름이다.

전체적인 흐름도 한국보다 일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6% 떨어졌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한국 수출 부진이라는 악재를 만난 셈이다.

아직 일본 재무성의 8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7월 양국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우리 대일본 수출 감소(-0.3%)보다 일본 대한국 수출 감소폭(-6.9%)이 더 크게 나타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 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오는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접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만큼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개정 찬반과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안을 담고 있다.

일본이 가의1에서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규정한 백색국가는 28개국이 된다. 가의1에서 제외된 국가 역시 일본이 첫 사례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정부의 맞불 전략을 놓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가 내놓은 자료만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입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은 올해 1월을 제외하고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일본 수출규제가 있었던 7월과 8월 감속폭보다 6월(-12.3%)이 더 컸다. 일본과 갈등 국면 이전에도 대일본 수출이 부진했다는 얘기다.

일본도 대한국 수출이 7월에만 감소한 것이 아니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매달 두 자릿수 가까운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7월(-6.9%)이 올해 수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감소세였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에는 어느 정도 손익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양국 모두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피해 규모를 따지기에는 이르다.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분석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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