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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반시장적…즉각 중단해야”


입력 2019.09.02 15:22 수정 2019.09.02 15:25        조재학 기자

석유공사, 유류세 환원 앞두고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 지원

“철회 안하면 공정위·권익위 제소 및 대국민 신문광고 검토”

석유공사, 유류세 환원 앞두고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 지원
“철회 안하면 공정위·권익위 제소 및 대국민 신문광고 검토”

한국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에 보낸 공문.ⓒ한국석유유통업계 한국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에 보낸 공문.ⓒ한국석유유통업계

지난 1일부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에 따른 가격 조정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가 기름값 인상을 늦추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며 주유소와 석유대리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한국석유유통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달 26일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400여 곳에 공문을 보내, 유류세 환원 직후 2주간 주유소 가격 급등 방지 및 점진적 인상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유류세 환원 정책 부응 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문은 9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판매가격 인상 금액이 유류세 환원분의 50% 이내인(휘발유 29원·경유 21원) 주유소에 대해 휘발유의 경우 1주간은 인센티브 25원, 2주간은 40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같은 기간 경유도 각각 리터당 15원, 25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제도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한다.

정책에 따라 알뜰주유소는 세금을 못 올린만큼의 손실분을 인센티브로 대부분 보충할 수 있어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러나 알뜰주유소와 경쟁을 해야 하는 일반주유소들은 유류세 인상 요인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말 유류세 환원을 앞두고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석유 3단체(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에 요청해 석유업계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뒤로는 석유공사를 활용해 세금 인상분을 사실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이중 플레이를 펼쳤다”고 비난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광고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주유소협회도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정책 철회를 지난달 말 정부에 요청했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석유유통협회 회장은 “국내 석유시장은 세계적 메이저인 BP나 엑손 등의 주유소가 들어올 수 없는 100% 완전경쟁 시장”이라며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도 모자라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공사의 반 시장적 인센티브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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