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200만원→최대 1000만원


입력 2019.09.03 14:44 수정 2019.09.03 14:48        이소희 기자

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4일부터 시행

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4일부터 시행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세분화 및 포상금액 상향 조정 ⓒ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세분화 및 포상금액 상향 조정 ⓒ정부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