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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관련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해당


입력 2019.09.06 16:07 수정 2019.09.06 16:11        이슬기 기자

"친형 강제입원 개입 부인한 것,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 오도"

"친형 강제입원 개입 부인한 것,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 오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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