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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때 물품 원산지 표시, 영수증 표기 허용


입력 2019.09.09 11:00 수정 2019.09.09 10:59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해수부, 통신판매·가공품 등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농식품부·해수부, 통신판매·가공품 등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정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통신판매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신고한 자로 명확화하고, 물품 제공시 영수증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했다. 가공품의 원료는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고 소량의 원료 표시는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개정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주 개정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를 대상으로 했으며, 우선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을 개선했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인터넷 판매 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배달판매 때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표시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면적에 따라 달리했던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토록 했다.

또한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보관장소 표시 과정에서 식재료 오염을 방지하고, 관리에 따른 업체의 불편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이번 개정을 위해 정부는 현장실무자 전담팀(TF팀)을 운영하고, 가공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소비자단체 협의를 거쳐 개선안이 마련됐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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