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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38건 감사 지적…“사고 비상대응 절차 부실”


입력 2019.09.10 15:48 수정 2019.09.10 15:48        이정윤 기자

오송역 단전사고, 현장복구팀 판단‧대응 지적

강릉선 탈선사고, 책임전가로 국민 불신 초래

지난해 12월 발생한 원주~강릉선 KTX 탈선 사고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발생한 원주~강릉선 KTX 탈선 사고현장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해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 강릉선 탈선사고 등을 포함한 철도안전 관련 감사를 펼친 결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9일가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총 38건의 감사결과를 10일 밝혔다.

작년 11월 20일 오송역에서 서울행 KTX가 4시간30분간 비상정차하는 사고는 코레일의 현장 복구팀이 예상 복구시간과 사고열차에 대한 판단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는 사고형태별로 비상대응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부서별·시간대별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나 조치절차 등이 없어 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원주~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사고책임 전가가 문제로 꼽혔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건설은 철도공단이 대행하고, 건설 완료된 철도시설은 코레일이 인수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대상이나 시점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면 철도공단과 코레일 간에 책임 전가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에 인수인계와 관련한 규정이나 지도‧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코레일에는 하자 또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요구사항을 이유로 철도시설 인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인수인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내렸다.

관제업무와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도착시간 지연을 막기 위해 감속운행 지시를 하지 않은 것, 경영평가 반영을 피하기 위해 지연시간과 사유를 임의로 변경한 것, SRT보다 늦게 도착한 KTX를 먼저 보낸 비율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4.7배 높은 것 등이 문제가 됐다.

또 철도공단이 코레일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최대 8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안전운행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철도공단과 코레일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시설에 대한 ‘하자관리 위·수탁 협약’을 맺고 하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이행토록 하는 권한은 발주청인 철도공단이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철도공단은 코레일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을 경우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철도공단은 올해 4월 기준 34건의 하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수 요청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열차선로 작업자 안전관리 ▲열차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규정 개정 ▲철도종사자 음주 관리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소홀 등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철도안전 강화대책’, ‘철도안전 관련체계 기술기준’,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 등은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이밖에 지적된 사항은 제도 개선과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철도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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