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오는 18일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일선 회계법인 및 감사반 대상…신 외감법 등 제도 이해도 제고 측면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창 통해 사전신청 가능…자료 당일 배포
금융감독원이 일선 회계법인과 감사반 등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및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신 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돼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 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 기존 감리와의 차이점, 세부 운영방안, 감사인 유의사항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또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대한 개편안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기 조치기준과의 차이점 비교와 함께 위반동기 판단,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별 조치수준, 적용사례 등 개편내용에 대해 안내에 나선다.
아울러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감사품질관리제도와 관련해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팝업창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참석 시 공인회계사 연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참가 신청을 통해 제도와 관련한 의견 및 건의사항도 제출할 수 있다"면서 "설명회 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설명회 종료 후에는 금감원 회계포탈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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