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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깡'으로 11억원대 불법 사금융 운영한 대학생…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9.14 14:53 수정 2019.09.14 14:54        스팟뉴스팀

중고사이트서 급전 필요한 이들에 30% 선이자 받은격

24살부터 4년간 무등록 대부업…재판부 "죄책 무겁다"

온라인 소액결제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30%가 넘는 금리를 부과하는 등 불법사금융으로 수 억원을 챙긴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28)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와 함께 범행에 나선 공범 26살 김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리결제 삽니다', '소액결제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로 온라인 결제를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0~30% 가량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신청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은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키고, 원금도 휴대전화 요금 납부일에 대출신청자가 결제하게 했다. 공범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18일부터 8월13일까지 총 63회에 걸쳐 대출신청자들에게 약 500만원어치 물건을 구매하게 한 후 30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200만원을 이자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연 이자율 151.7%의 이자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악용된 중고 물품은 컴퓨터 램과 프로세서(CPU) 등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라면이나 치킨, 고양이 간식 등 생필품도 포함됐다. 강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4500여회에 걸쳐 총 11억200만원 가량의 물품을 받아챙기고 7억6600만원을 교부했다. 대출이자로만 무려 3억이 넘는 돈을 챙긴 셈이다.

강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거래가 20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씨의 경우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대부액도 상당하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상당했다"며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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