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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입찰 담합한 2개사 제재


입력 2019.09.15 12:00 수정 2019.09.15 10:15        배군득 기자

공정위, 진두아이에스·엠티데이타에게 과징금 1억9900만원 부과

올해 ICT분야 입찰담합 적발 6건 과징금 143억5800만원 적발

공정위, 진두아이에스·엠티데이타에게 과징금 1억9900만원 부과
올해 ICT분야 입찰담합 적발 6건 과징금 143억5800만원 적발


최근 ICT분야 입찰담합 주요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ICT분야 입찰담합 주요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정보통신(ICT) 분야에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ICT 분야 입찰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이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과징금 규모는 143억58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ICT 분야에서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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