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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야외극장·펍 시설 가능해진다


입력 2019.09.17 11:00 수정 2019.09.17 10:40        배군득 기자

산업부, 산업단지 근로·정주 환경 제도개선

산업부, 산업단지 근로·정주 환경 제도개선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가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의 배치·관리되고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지난 3월 내놓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 일환으로 이뤄졌다.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화는 근로자들 편리한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기관에 포함해 산업단지 내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던 것을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해졌다.

또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 면적을 건축 연면적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상향시켰다.

이밖에 복합구역으로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산정하고,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12.5%(현행 25%)로 하향 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돼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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