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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맞불’…장기전으로 치닫는 한일갈등


입력 2019.09.18 00:00 수정 2019.09.17 21:22        배군득 기자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일본 ‘가의2’로 분류

사실상 수출규제 수순…“나 지역과 같은 통제 기준 적용”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일본 ‘가의2’로 분류
사실상 수출규제 수순…“나 지역과 같은 통제 기준 적용”


이현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배군득 기자 이현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배군득 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출규제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향후 한·일 양국 경제갈등은 장기전 돌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우리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예상대로 ‘일본 백색국가 제외’가 골자다. 기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구분했다. 일본은 ‘가의2’에 해당된다.

가 지역을 세분화 했지만 사실상 일본을 수출규제국가로 구분한 것이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14일 행정예고한 개정안 내용과 같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그간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지난달 행정예고 이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하며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향후 대일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국내기업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에서는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 찬성의견에는 ‘일본이 먼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했으니 한국도 일본을 가 지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올라왔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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