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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국채선물 2020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입력 2019.09.17 16:49 수정 2019.09.17 16:49        최이레 기자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이달 18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20년 3월물(KTB3F2003), 5년 국채선물 2020년 3월물(KTB5F2003), 10년 국채선물 2020년 3월물(KTB10F2003)의 최종 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625-2206 ▲국고02000-2112 ▲국고01375-2409 등이고 5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375-2409 ▲국고01875-2403, 10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875-2906 ▲국고02375-2812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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