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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상품 맞나" 안심전환대출 둘러싼 논란에 해명 나선 금융위


입력 2019.09.17 16:54 수정 2019.09.17 17:27        배근미 기자

'9억원 이하 주택 소유' 전환대출 조건 논란에 "정책 우선순위 고려 이해해달라"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변동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변동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변동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오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갖고 "이번 안심전환대출 상품 자격요건과 관련해 고정금리 이용자 등 대상이 아닌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자격기준을 주택 가격 9억원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주금공법 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한도에서 신청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2015년 안심전환출시 당시에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최종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엔 없었던 소득과 주택보유 수 규정 역시 이번 상품 출시와 함께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2015년도와 달리 이번에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에 지원을 한정했다"면서 "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환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취지에 대해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관되게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이라며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주금공 재원을 활용해 빨아들인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3~4%대 금리'로 역차별을 호소하는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차주들의 대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면서 "보금자리론 적용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에 따라 매월 1일 갱신되는 만큼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언제든 결정하고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 및 소득 상승 등으로 인해 현재 보금자리론 요건보다 높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 적격대출을 통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금리 향방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저마다의 금리 예상이나 가계 자금 수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는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에 대한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는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주금공의 자금공급여력과 MBS 시장 및 시중금리 상황, 실질적인 금리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면서 "검토 중에 있지만 시기나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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