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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추정 외국인 노동자 3명 장례·보상 합의⋯남은 1명 미정


입력 2019.09.17 19:31 수정 2019.09.17 19:32        스팟뉴스팀

18일 오전 화장 후 본국 귀국⋯업체 대표 경찰 조사

경북 영덕의 오징어가공업체에서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노동자 유족이 장례를 치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외국인 노동자 4명 중 태국인 3명의 유족들은 최근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등과 장례 및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8일 오전 시신을 화장한 뒤 유해를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태국인을 비롯해 사망자 4명의 부검도 마친 상태다.

사망자 4명 중 베트남인 A씨 유족은 아직 업체 측과 장례나 보상에 합의하지 못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이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가 잘 대처했으면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영덕경찰서는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사전에 미리 가스를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장비를 갖추게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0일 B씨가 운영하는 오징어가공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지하 폐기물 탱크에 청소하러 들어갔다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을 미뤄 4명 모두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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