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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공보준칙 개정, 가족 수사 이후 시행"


입력 2019.09.18 09:26 수정 2019.09.18 09:26        이유림 기자

민주당·법무부,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

"가족 수사 때문에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

민주당·법무부,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
"가족 수사 때문에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을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조 장관은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약자를 위한 임대차제도개선, 재판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법률지원강화 등 민생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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