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감정평가시장 경쟁 제한했다”…공정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재


입력 2019.09.18 12:00 수정 2019.09.18 11:08        배군득 기자

과징금 5억원·시정명령·형사고발까지 엄중 경고

과징금 5억원·시정명령·형사고발까지 엄중 경고

문서탁상자문 및 정식 감정평가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문서탁상자문 및 정식 감정평가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감평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지난 2012월부터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문서탁상자문은 의뢰인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업계 용어다.

감평협회는 지난 2012년 금융기관 자체평가 확대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 문서탁상자문을 자체평가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탁상자문을 중단할 경우 해당 구성사업자만 거래관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업자단체 주도의 탁상자문 일괄 금지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탁상자문을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감정평가법 위반(실지조사의무 위반)을 탁상자문의 중단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주무부처 질의 등을 통해 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평협회는 제170차 임시이사회(2012년 5월 25일)에서 문서형태 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해 감정평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2년 6월 7일부터 이를 일괄 금지하고, 일정범위(30%)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감평협회 결정으로 인해 감정평가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다는 판단이다.

문서탁상자문은 시가 추정에 불과하지만 감정평가 의뢰 전에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데 유용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거래관계 개시 및 유지에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은 차별화된 탁상자문 제공을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거래관계에서 규모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쟁기회를 상실했다.

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기업 및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

공정위는 감평협회가 구성사업자 자율적 판단사항인 용역 제공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임의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구성사업자 용역 거래를 임의로 금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향후 감정평가시장에서 용역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구성사업자들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