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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골든타임 확보" 계좌 지급정지 24시간 핫라인 구축한다


입력 2019.09.19 12:00 수정 2019.09.19 14:49        배근미 기자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대응역량 강화하기로

전담인력 늘리고 심야 신속 지급정지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대응역량 강화하기로
인력 늘리고 심야에도 지급정지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신고상담 건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신고상담 건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담인력 확충에 나섰다. 또 언제든 범죄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이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금융회사와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기능 강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그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만건을 웃돌던 불법사금융 신고건수는 작년 말 기준 12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해당 센터의 1인당 하루 평균 상담건수 역시 5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금감원 측은 "한정된 인력에서 밀려드는 불법사금융 신고를 처리하다보니 질적인 측면은 물론 전화연결 지연 등 신속대응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당국은 우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즉시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등 대응조치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전화상담 전문역'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10명 수준이던 해당 센터 정원을 16명으로 늘리고 9월부터 신고 및 상담업무에 투입한 상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심야시간에도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 전용회선에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의 24시간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금 후 지연인출시한인 '30분' 내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만 피싱범죄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상담원을 통해 주간(오전9시~오후6시)에만 운영하던 핫라인 연결을 자동 연결 시스템 등을 통해 심야시간까지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르면 내년 말 중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을 접목한 음성인식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금융회사 핫라인으로 연결 시 번호를 통해 자신이 이용 중인 은행 등을 특정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음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를 언급하는 것 만으로도 핫라인으로 자동 연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이라면서 "현재 경찰(112)이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핫라인 연결을 통한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감원(1332)로도 적지 않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해 불법사금융 대응 노하우를 전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9년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상담사례 및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에도 해당 책자를 배포해 유형별 대응요령을 상세히 안내 및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서민금융 피해신고의 대표적 신고·상담 창구로 자리매김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대응능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증가추세에 있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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