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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높이고, 규제 낮추고" '소액 해외송금' 파이 키우는 금융당국


입력 2019.09.20 06:00 수정 2019.09.20 06:04        배근미 기자

기재부-금융위, 내달 '외국환거래규정' 및 '감독지침' 개정 채비

규모 무관 자본금 기준 '10억'…송금한도 건당 5000달러 상향 완화

기재부-금융위, 내달 '외국환거래규정' 및 '감독지침' 개정 채비
규모 무관 자본금 기준 '10억'…송금한도 건당 5000달러 상향 완화


정부가 올 3분기 중으로 소액 해외송금업무에 대한 자본금 및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해외 소액송금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 촉진을 통해 고객 비용 경감 및 편의성 또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 3분기 중으로 소액 해외송금업무에 대한 자본금 및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해외 소액송금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 촉진을 통해 고객 비용 경감 및 편의성 또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다음달 소액 해외송금업무에 대한 자본금 및 규제 관련 추가 완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해외 소액송금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 촉진을 통해 고객 비용 경감 및 편의성 또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소액 해외송금업의 소규모전업자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최소 자본금을 10억원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일반(20억원)과 소규모 전업자(10억원)로 나뉘어있던 자본금 규제를 10억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분기별 지급수령액이 총 150억원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만 10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자본금 문턱을 낮춰 보다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소액 해외송금 한도 역시 기존 건당 최대 3000달러(US), 연간 누적 3만달러에서 건당 5000달러, 연 누적 5만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는 그동안 소액 해외송금업에 적용되던 송금한도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업체들에 대한 운신의 폭을 한층 넓힌 것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같은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감독 세부기준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대한 정비 채비에 나서고 있다. 우선 외국환거래규정 상 ‘해외송금업’ 상 일반업자와 소규모전업자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는 만큼 소규모전업자에 대한 정의를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액 해외송금업자 신규등록 시 전산인력을 일반과 같은 5명 이상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한편 부칙을 마련해 기존 등록업자에 대한 전산요건 특례(인력 3명 이상 확보)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겸영 및 취급한도초과 및 등에 따른 신고의무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소규모 전업자의 2분기 이상 거래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15일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7년 처음 소액 해외송금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빠르게 커나가는 해외송금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증권사와 카드사에 대해서도 해외송금 문호를 열었고 지난 5월부터는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과 우체국(내·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도 해외송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계좌 속 원화자금 뿐 아니라 QR코드 등 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해외송금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국내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소액해외송금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송금 규모가 지난 1분기에만 4300억원(3억6500만달러)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기존 은행들 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진입을 통해 건전한 시장 형성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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