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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감마누 임팩트' 노심초사…상폐제도 또 손질하나


입력 2019.09.20 06:00 수정 2019.09.20 06:06        이미경 기자

정리매매 대상 기업들, 개선기간 부여 요구하며 거래소 상대 소송

최종 상폐결정 코스닥시장위원회서 또 개선기간 부여…부작용 우려

정리매매 대상 기업들, 개선기간 부여 요구하며 거래소 상대 소송
최종 상폐결정 코스닥시장위원회서 또 개선기간 부여…부작용 우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코스닥기업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다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낸 코스닥 상장사에 손을 들어주면서 거래소 내부에서 조차 앞으로 정리매매 대상 종목들의 상장폐지 무효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정리매매 대상 기업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무효 소송을 낸 곳은 감마누를 비롯해 모다와 파티게임스 등이다. 이들은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거래소의 재량권을 문제삼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재 감마누는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모다는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정리매매를 진행했으나 가처분결정 취소에 항고해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모다의 자회사인 파티게임즈 역시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에 불복해 다시 재항고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코스닥본부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이후에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선기간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폐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다시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는 이유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본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부여했는데도 시장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지않고 또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양측의 역할이 중복되지않겠느냐"라며 "시장위원회가 최종 상폐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업은 살려주고 투자자보호와 시장건전성 차원에서 개선여지가 없는 기업들은 과감히 상폐시켜야한다는 것이 시장의 목소리"라며 "상폐기업이 이해관계가 얽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개선기간 부여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결정이 됐던 종목이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개선기간 부여 연장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거래소가 6개월간의 개선 기간 외에도 추가 개선기간을 주지 않아서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위기에 몰렸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감마누는 6개월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재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감사가 길어지면서 기한을 맞추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서야 2017년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받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며 1심에서 승소했다. 거래소가 항소하고 2심 결과가 남았지만 기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모다는 지난달 말께 주권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통상 정리매매 절차가 마무리되면 며칠뒤 상장폐지가 되는데 모다가 지난 28일 서울 남부지법의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항고했는데 법원이 다시 모다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모다가 이러한 결정에 다시 항고하며 정리매매가 보류했다. 사실상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리매매는 보류된 상황이다. 모다에 이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자회사 파티게임즈는 법원측에서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감마누 여파로 향후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소송이 또 나올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되어야할 종목들이 상장폐지가 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에 남아있다면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리매매 대상 기업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거래정지상태 기간을 유지하는 중에 회사 자산 변화로 인한 장부가치가 떨어질 경우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선의의 투자자들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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