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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리나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


입력 2019.09.20 08:39 수정 2019.09.20 08:44        이소희 기자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 통해 예비IUU 지정…남극수역 보존조치 위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되면 조기 지정 해제키로 양국 당국자 간 합의돼”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 통해 예비IUU 지정…남극수역 보존조치 위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되면 조기 지정 해제키로 양국 당국자 간 합의돼”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이 20일(한국시각)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소홀 등으로 한차례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가 2년 만인 2015년 4월 각고의 노력 끝에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두 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이번 미국의 두 번째 예비 불업어업국 지정은 지난 2017년 12월 남극수역에서 한국의 원양선박인 서던오션호와 흥진701호가 남극해양생물지원보존회의(CCAMLR)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조업해 보존조치를 위반한 것에서 비롯됐다.

보존조치를 위반한 흥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메일이 통신업체서버에서 스팸메일로 분류되면서 사실확인을 못한 채 2일 간 조업을 했고, 서던오션호는 메일을 하루 늦게 열람하고도 3일간 더 조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CCAMLR가 전하면서 인지한 해양수산부는 즉시 문제선박 2척에 대해 어구회수와 어장철수 명령조치를 취했고, 이를 CCAMLR 사무국과 회원국에 회람했으며, 입항항 지정 및 양륙과 전재금지 명령을 취했다.

이후 2018년 1월 해수부는 이들 선박을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해경은 흥진701호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불입건 조치했고, 서던오션호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해수부는 2018년 8월 무혐의로 종결된 흥진701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서던오션호에는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해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통보했다.

법적 처분으로는 작년 12월 서던오션호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작년 10월경 남극해양생물지원보존회의 연례회의에서 서던오션호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리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불법어획물의 가치를 크게 상회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이에 미국 해양대기청은 한국이 벌칙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위반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 또는 민사적 메커니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IUU 어업근절을 위해 2차례 개정된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의 징역, 벌금, 몰수 처분규정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해 불법어획물로 유통됐고, 결과적으로 그 이득이 불법어업 선주에게 돌아갔다고 본 것이다.

실제 개정 발의된 원양산업발전법에는 벌칙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이번 위반 처벌 때는 ’과한 처벌‘로 인식돼 벌칙조항을 피해갔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지난 8월 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그간 우리 측의 개선조치 이행상황과 원양산업발전법 연내 개정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의 서한 등 한국 행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조기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약속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한‧미 양측은 오는 10월경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NOA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이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됐고, 2014년~2016년 사이에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된 3개국(에콰도르, 멕시코, 러시아)에 대해 지난 2년간 개선조치 협의결과, 지정을 해제(적격증명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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