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번엔 전월세 계약 손보기?…또 시장 혼란 우려


입력 2019.09.23 06:00 수정 2019.09.22 20:46        원나래 기자

전월세 계약기간 2년→4년

“임대료 상승과 함께 집값 상승 가능성도”

전월세 계약기간 2년→4년
“임대료 상승과 함께 집값 상승 가능성도”


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뤄진 당정 협의를 거쳐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뤄진 당정 협의를 거쳐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4년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또 다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만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뤄진 당정 협의를 거쳐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 전월세 세입자에게 2년 임차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에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는 셈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도 보장하기로 했다”며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그동안 여러 차례 도입이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전·월세 공급 부족과 함께 이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들이 미리 전월세 인상분을 받으려 해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법으로 한번 집을 못 팔면 8년 만에 팔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며 이로 인해 집값도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대책이지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까지 함께 시행해야하는데 이를 모두 시행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방안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이는 전·월세 임대료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입주 물량이 풍부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 개정 시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거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임차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임대료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