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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여성 집 비번 훔쳐본 뒤 침입한 남성에 실형


입력 2019.09.22 11:03 수정 2019.09.22 11:04        스팟뉴스팀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이 현관 문을 열때 훔쳐보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절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씨가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수법으로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부 판사는 "A 씨는 이전에도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두려움에 떤 피해자는 보증금도 받지 않은 채 급히 이사했고, 합의도 거부한 채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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