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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입력 2019.09.23 11:00 수정 2019.09.23 09:33        배군득 기자

중국 기술 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소비자 안전 분야 협력 강화

중국 기술 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소비자 안전 분야 협력 강화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이하 한-중 TBT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 TBT위원회 개최 이래 처음으로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더불어 소비자 제품안전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국표원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 기술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요구사항을 중국측에 전달했다.

우선,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따른 ‘열폭주 전이 시험’의 경우 아직 시험항목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국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강제규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열폭주 전이 시험은 단전지(셀)에 열폭주(침자로 자극, 가열장치로 자극, 자체방법)를 가해 열확산상태에서 탑승자 대피시간(5분) 확보 및 경고신호 발생시켜야 한다.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의 경우 EU와 우리나라 등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화장품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15년 체결한 한-중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업무협약 일환으로 상호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자국 내 위해경보시스템 및 사후관리절차 등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유통되는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리콜율이 가장 높은 중국산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우리측은 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제품 리콜정보 공유를 위한 상시채널 가동과 불법·불량제품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등을 중국측에 제안하고,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며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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