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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걸림돌 노동이사제, 결국 '없던 일'로


입력 2019.09.23 10:19 수정 2019.09.23 10:19        박영국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 완성차법인에 노동이사제 도입하지 않는다"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 완성차법인에 노동이사제 도입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청와대

광주형일자리 첫 사업인 광주 완성차법인 설립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노동계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투자자들이 협약에 있지도 않은 노동이사제를 끼워 넣는 데 우려를 표한 데 이어 1대주주인 광주광역시를 이끄는 이용섭 광주시장도 노동이사제 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광주시 및 투자자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9일 주주간담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주간 협약대로 신설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광주시와 광주 노사민정 협의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인설립기한을 앞두고 광주시가 법인 설립 절차 지연 및 노동이사제 도입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주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주들에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광주시와 현대차간 협약과 부속서에서 벗어난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결의했고,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등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들은 도입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적정임금에 대해 주 44시간 근무기준 신규 및 경력직 채용자, 일반직과 생산직 등 모든 근로자들의 초임연봉이 3500만원 수준으로 이보다 많이 받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 적게 받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선진 임금체계는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주주간 협약과 일부 다른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관련 조례도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가급적 조기에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주주들은 신설법인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주주들이 우려하고 있는 노동이사제 등 주주간 협약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노동이사제 도입 논란은 ‘노사 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추진된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등장했다.

광주시와 주요 투자자들은 광주 완성차 신설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을 위해 지난 8월 12일 주주간 협약과 8월 20일 발기인 총회까지 개최했으나 총회 직후 광주시와 광주 노동계로부터 이사 정원수 확대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사 정원수는 주주간 협약에 따른 주주간 합의 사항이며, 노동이사제도 노사민정 합의와 주주간 협약에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특히 그동안 어느 완성차 업체에도 없었던 노동이사제를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 완성차 신설법인에 도입한다는 점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킴은 물론, 존폐 여부까지 뒤흔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애초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체가 강성 노조로 인한 대립적 노사관계와 고임금 구조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린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는데, 노조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를 협약을 어겨가면서까지 만들었다가는 일감 확보는 물론 투자 유치조차도 무산될 우려가 컸다.

주주들은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광주시가 법인 설립 전부터 일방적으로 주주간 협약의 합의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며 광주시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주간담회를 통해 투자자들과 광주시가 법인 설립 및 운영을 주주간 투자협약에 따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법인 설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법인설립기한인 23일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연내 공장 착공 및 2021년 하반기 공장 가동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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