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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평화 손잡아도 부족…사법개혁 결정권 쥔 대안정치


입력 2019.09.24 04:00 수정 2019.09.24 06:08        이유림 기자

내달 26일 檢개혁법 본회의 올라…천정배 "대안정치가 캐스팅보트"

내달 26일 檢개혁법 본회의 올라
천정배 "대안정치가 캐스팅보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캐스팅보트로 주목받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이 본회의 자동 상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3법'은 이달 24일, 사법개혁 법안은 내달 26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진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법개혁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담고 있다.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 가운데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해 이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14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수 분포상 △더불어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주당 1석 △무소속 18석이다.

민주당과 여당에 우호적인 정의당, 평화당, 민중당, 무소속 의원들을 합해도 과반에 못 미친다. 대안정치의 찬성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안정치는 앞서 보수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추진 때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행사한 바 있다.

천정배 대안정치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이(사법개혁) 법을 처리하려면 대안정치 의원들의 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청와대·재벌 등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이루는 것, 나머지 하나는 공권력 기관 자체가 가진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안정치가 입장을 확고히 정리해 그야말로 리딩파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개혁적이고 훌륭한 방안을 만들어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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