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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수노린 농식품 원산지 위반, 636곳 적발


입력 2019.09.24 14:51 수정 2019.09.24 14:52        이소희 기자

농관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2만380개 업소 일제 단속…돼지고기 최다 적발

농관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2만380개 업소 일제 단속…돼지고기 최다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636곳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지난달 19일부터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3923명을 동원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만380곳에 대해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72곳(거짓표시 347·미표시 225),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곳(거짓표시 1·미표시 4),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9곳(거짓표시 54·미표시 5) 등이다.

이 중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48곳(384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를 하지 않은 229곳(2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59곳(59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38건(21.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134건(21.0%), 콩 가공품 92건(14.4%), 쇠고기 73건(11.4%), 닭고기 30건(4.7%), 쌀 29건(4.5%) 순이며, 양곡은 품종 3건(25.0%), 생산연도 2건(15.4%), 등급 2건(15.4%)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중복단속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점검업체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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