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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과 닮아서" 식당 일 못 하게 하려고 불 지른 70대


입력 2019.09.29 15:10 수정 2019.09.29 15:11        스팟뉴스팀
자신의 첫사랑과 닮은 식당 여주인에게 손님들이 반말 등을 한다는 이유로 식당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식당에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신의 첫사랑과 닮은 식당 여주인에게 손님들이 반말 등을 한다는 이유로 식당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식당에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신의 첫사랑과 닮은 식당 여주인에게 손님들이 반말 등을 한다는 이유로 식당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식당에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2시5분 강원 인제군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B씨의 식당 건물 전체를 비롯해 인근 비닐하우스와 펜션 건물 1동으로 번져 2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식당 여주인 B씨가 자신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사모해왔다. 그는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B씨에게 반말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 B씨가 식당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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